전남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운영규정(안)
- 제정 2019. 8. 1.
- 개정 2020.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전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원회)는 전남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기구로서 22개 시, 군에서 각종 5·18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① 이 조직은 ‘전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라 한다. 단, 매년 기념행사의 구분을 위해 전남 5·18민중항쟁기념 ○○주년 행사위원회라 할 수 있다.
- ② 영어명칭은 JEONNAM COMMEMORATIVE EVENT COMMITTEE FOR THE MAY 18 PEOPLE'S DEMOCRATIC UPRISING 또는 JEONNAM ○○th COMMEMORATIVE EVENT COMMITTEE FOR THE MAY 18 PEOPLE'S DEMOCRATIC UPRISING이라 한다.
제3조 (사업)
행사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기획, 집행, 평가
- ② 5·18기념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 ③ 5·18기념행사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 ④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 ⑤ 22개 시, 군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지원과 확대 사업
- ⑥ 그 외 행사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4조 (구성)
- ① ① 행사위원회는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5월 단체(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각계각층의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행사위원회는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기획단으로 구성하며 감사를 두고, 고문단, 명예위원장단을 둘 수 있다.
- ③ 지역행사위원회는 전남 22개 시,군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5월, 각계각층의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시군 자치단체, 의회, 교육지원청)으로 구성한다.
제5조 (가입 및 탈퇴)
-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단체소개서를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심의·결정한다.
- ② ② 소속단체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의사 표명으로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소속단체는 본 행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소속단체는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 ① 상임행사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차기년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소집)
- ① ① 회의는 소집권자의 소집으로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각 회의의 성원의 1/3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회의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직
제1절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상임행사위원장
제9조 (지위)
- ①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는 행사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는 상임행사위원장과 행사위원회 참여단체, 시군행사위원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 ① 전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모든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 ② 행사위원회 예·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상벌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 ④ 상임행사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긴급한 사항
- ⑤ 기타 행사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행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상임행사위원장)
- ① 상임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행사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상임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행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직무대행 1인을 선출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h6>
제13조 (지위)
- ① 집행위원회는 5·18행사위원회 사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②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행사위원회 참가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와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사무국장, 기획단장, 문화제 행사 총감독으로 한다.
제15조 (업무 및 권한)
- ① 전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5·18기념행사 집행에 관한 사항, 22개 시군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표자회의에 성안해야 할 사항
- ④ 기타 행사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집행위원장)
- 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행사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직무대행 1인을 선출하고 행사위원회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3절 사무국, 사무국장
제17조 (지위 및 업무)
사무국은 행사위의 운영, 일반서무,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 (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추천과 집행위원장의 동의로 상임행사위원장이 구성하며, 사무국장외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 추천을 받아 상임행사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제4절 기획단
제19조 (지위 및 업무)
- 5·18기념행사 기획을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획단은 행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념행사의 기조와 방향에 맞게 5·18기념행사를 기획한다.
- ② 위원회 및 사업단은 집행위원장 추천으로 행사위원장단에서 구성한다.
- ① 기획단은 국내의 행사·기획전문가 혹은 시민사회 활동가, 행정·유관기관 담당자 중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당연직 기획위원으로 상임행사위원장이 7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기획위원은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과 기획단 산하에 분야별 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기획단장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행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행사위원회 감사는 3인으로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두며, 행사위원회 대표자 회의의 동의로 선임된다.
- ① 감사는 행사위원회의 기념행사, 재정 등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매년 행사위원회의 주요 기념행사 종료 후 당해년도 마지막 회의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사위원회는 평가단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감사는 행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에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 ④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는 필요한 경우 합의하에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고문은 민주화운동 원로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고,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명예위원장단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의회의장 등의 후원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다.
- 1. 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주적 일반관례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대표자 회의의 의결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 (구성 및 임기)
제5절 감사
제21조 (구성)
제22조 (업무)
제6절 고문, 명예위원장
제23조 (구성)
제4장 재 정
제24조 (재정)
행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출연금, 민간단체의 협찬금, 시민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행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 (정산)
행사위원회의 지원 예산을 수령한 모든 단체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 기념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행사위원회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예산 환수, 차기년도 예산 미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청산)
행사위원회의 해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 잔여 재정은 전라남도 또는 국가에 귀속한다.